[ICBM 인사이트K 자막뉴스] 평택시 고위급 공무원, '음주운전 파문'.
Автор: ICBM TV [아이씨비엠티비]
Загружено: 26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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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김강일 과장, 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령 따라 강등‧정직 중징계 유력
지난 3일 새벽 1시에 평택시 삼남로 도로상에서 평택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김광일 과장(5급)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8%를 넘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상회할 경우의 처리기준은 강등‧정직 등의 징계로 명시돼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강등과 정직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르면 김 과장은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김강일 과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음주운전 경위 등을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고 밝혔습니다.인사이트K 이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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