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vs 기각…헌재의 선택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3.0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 ма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74 967 просмотров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본격적인 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절인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가능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텐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 두 분과 함께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3개월 가까이 숨 가쁘게 달려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열차, 이제 종착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전문가와 언론은 물론 다양한 여론의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호 : 반갑습니다.
김대홍 :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지봉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시청자분들도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보시면 토론에 더 흥미롭게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최후 진술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 교수님.
이인호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계엄선포가 왜 필요했는지를 진술되게 담백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벨을 울린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대홍 : 비상벨이요.
이인호 : 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비상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하나의 비상벨을 울려서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김대홍 :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임지봉: 윤 대통령서는 밤 9시 넘어서 탄핵심판정에 나오셨죠. 그래서 6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셨는데,
김대홍 : 맞습니다.
임지봉 : 저는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다음에 또 몇 가지 탄핵의 쟁점과 관해서는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부하가 알아서 한 거다. 부하 탓. 그다음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그럴 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아니, 헌법이 잘못 돼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하신 건가요? 오히려 헌법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탄핵 심판을 통해서 막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남 탓을 넘어서, 야당 탓을 넘어서 이제 헌법 탓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기대하고 저도 기대했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뭐가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것으로 이번의 헌법적 분쟁은 끝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래도 대통령이면 국가를 위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승복이라든지 국민 통합의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헌법재판소가 며칠 전에 내린 결정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잘못된 것이다, 위헌이다. 물론 최상목 대행이 언제 또 실제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긴 합니다만 만약에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호 :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는 게 먼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와 같은 자기의 업무를 이행해야 될, 임명을 해야 될 구체적인 업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령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11차례 변론이 다 종결됐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국회 권한을 인정하는 그 재판 결정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적법 요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안 판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적법 요건에서는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 쟁의를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청구인 적격의 문제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대표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다섯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는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어디에, 국회법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인호 : 내렸습니다. 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재판의 결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대홍 :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 방금 이인호 교수님께서 헌재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요. 모든 국회 명의로 국회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 혹은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를 할 때 국회 명의로 하지만 국회의장이 그거를 제기해왔습니다. 본회의 의결 없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와서는 그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면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해도 마은혁 후보를 최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요.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그러니까 이번에 임명장을 교부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부작위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즉 최 부총리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 부총리는 결정 취지, 즉 임명장을 교부 안 한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 즉 위헌이니까 임명장을 교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으로 따라서 임명장을 최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이거는 권한대행인 국무위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임지봉 : 그다음에 짧게만.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대로 공개 변론이 열렸을 때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변론 종결 이후에는, 선고만 남았을 때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는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흔히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래픽 하나를 준비했는데 마은혁 후보 관련돼갖고 선고 일정이 변동이 될 것이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건데요. 마은혁 후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변론, 재개, 갱신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선고 날짜가 좀 더 늦춰질 거다. 참여하지 않으면 3월 중순이다.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결국 마은혁 후보는 이번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임지봉 :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대홍 :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인호 : 이 교수님이 그 점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두 가지 점에서 약간 짧게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김대홍 : 짧게 해주십시오.
이인호 : 하나는 아까 국회가 다른 소송에서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의장이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그거는 팩트가 다릅니다. 행정 소송에 제기된 적이 있지만, 원래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국회의장은 거기에 전혀 관여 안 했고 국회도 관여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의장이 소송했다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임지봉 :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 본회의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가지고 소송 제기나 응소의 주체로서 이렇게 한 것이 이때까지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vs 기각…헌재의 선택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3.02.](https://ricktube.ru/thumbnail/DlVgQk-Z4tE/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