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다른 직원을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직원, 징계 가능할까?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13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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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을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는 직원, 징계 가능할까?
✐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 ·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 로앤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와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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