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비급여 진료비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9 дек.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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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의료기관은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책자나 인쇄물, 메뉴판, 벽보 등을 이용해 접수창구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한 곳 이상에 게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비율이 증가해 2009년 14%에서 2013년에는 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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