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경기도특사경,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서...13건 적발
Автор: YBC뉴스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5 просмотров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2년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최근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5일부터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13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10건은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였으며, 그 외에는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가 1건 이었습니다.
박의석 수사 6팀장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관청에)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사례...”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로 야외투기나 불법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초래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특사경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경기도특사경,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서...13건 적발](https://ricktube.ru/thumbnail/DytD9bQfcHo/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