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7년 동안 강제로 성폭력, 학대 저질러 경북신문TV
Автор: 경북신문TV
Загружено: 22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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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7년 동안 강제로 성폭력, 학대 저질러 경북신문TV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학대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환각, 환청 등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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