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되찾으려면? / 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2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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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취재진이 들여다보니,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고, 관계 당국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성범죄 수사절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전국 59곳에 마련돼 있는데,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해주는 ‘주거 지원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만날까, 늘 두려움을 느끼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조두순 피해자 가족도 시민들의 십시일반 지원에 힘입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미술·음악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홍열/서울동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한달에 취급하는 피해자의 지원 업무가 약 100건, 사례 관리 건까지 합하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원 충원이 더 되지 못하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미성년 성범죄 수사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는 시작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미성년자들의 특수성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 “아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무엇을 피해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전후 상황과 맥락들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변화가 필요할거 같아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00여 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300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형준/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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