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814강]--[유치권 총정리]-3편-- 300여개 대법원판례 총정리
Автор: 경매사령관 박영춘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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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련관계 : 목적물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보유할 것--공사대금채권(유익비/필요비)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한다.(견련관계)
▶실질적인 공사대금 뿐만아니라,가설공사 등 부대토목공사에 대해서도 건물과 땅에대해 일괄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지가상승에대한 유치권은 인정안된다
▶토목공사대금 유치권 : 토목공사 자체만으로도 유치권이 발생한다
대지조성공사, 파일공사, 옹벽공사, 도로 개설 등을 통해 토지만을 위한 택지조성 비용도 조건이 성립되면 해당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유치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을 신고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때 건축되어 있는 상태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핵심이다.건물의 외관이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외관이 갖춰있어야 한다.
지붕, 기둥, 벽이 있고 쉽게 해체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
터 파기, 되메우기, 흙막이 H빔공사, 지반 강화공사나 그에 따른 골조공사 등처럼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토지의 상, 하에 설치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마98 결정)
또한 폐기물, 시멘트, 모래, 철근 등 자재대금채권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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