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최근 기내 난동에도 '쉬쉬'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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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불러온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난동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난동도 숨기기 급급했던 대한항공이, 이제는 승객들의 안전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시각으로 지난 20일 새벽 2시 20분,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036편.
'땅콩회항'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A380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출발 5시간 만에 난 데 없는 고성이 울렸습니다.
50대 A 씨가 남편과 다투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화가 난 A 씨는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자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무려 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공항경찰 관계자]
"기장이나 사무장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땅콩회항' 때문에 말도 많은데 현행범 체포를 해줬으면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로 연행을 해올 수 있잖아요."
기장 등은 항공기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체포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인터뷰:박용호, 변호사]
"만약에 항공 운항 중에 기장이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다른 승객들이 다친다거나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장은 일단 경찰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이 의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땅콩회항'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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