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미치다 #4. 종교인소득 과세와 종교단체 과세, 원천징수 세금, 1인 목사 개별교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 taxholic 정대진세무사
Автор: 세무에미치다
Загружено: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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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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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 목사 1인이 대표자인 개별교회도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종교단체에 해당하나요?
A. 개별교회의 경우 소속 교단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별도의 종교단체로 보아 목사 1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 없이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요?
A.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므로, 종교단체 부설 복지시설에서 근로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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