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타다 금지법’ 논란, 승차공유제 운명은?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5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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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경진 국회의원,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타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승차공유서비스인데 최근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운수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 위정현 중앙대 교수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안녕하세요?
위정현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먼저 타다가 뭔지 타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타다하고 택시를 지금 양쪽을 놓고 비교를 했죠? 차종이 택시는 4인승 중형차인데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로 돼 있고요. 택시 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사 면허가 필요하죠. 그런데 타다는 면허가 필요 없고요. 요금 체계는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는데 타다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저희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타다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운영 중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논란에 또 불이 붙은 게 일명 타다 금지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타다 금지법도 한번 잠깐 관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금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11인에서 15인승 승합차 렌터카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써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대여, 반납은 공항, 항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먼저 발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타다가 왜 안 됩니까?
김경진 :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불법인가요?
김경진 : 네. 그러니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렌터카는 자동차 임대차 아닙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택시나 버스처럼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다가 손님을 태우고 일정 거리를 이동시켜준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요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렌터카를 빌리러 가면 렌터카 차고지에 가서 빌리고 그다음에 보험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박태서 : 저거는 렌터카인데?
김경진 : 네. 그래서 빌리는 사람 자기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 타다는 법적으로는 렌터카예요.
박태서 : 그렇죠.
김경진 : 렌터카인데 이게 택시처럼 서울 시내나 경기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앱으로 승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동시켜주고 일정한 자신들의 요금 체계에 따라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택시하고 똑같은데 법적으로는 렌터카를 받아놓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사 자격도 전과도 없어야 되고 무사고도 5년 있어야 되고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험도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규제를 타다는 다 안 받는 거예요.
박태서 :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 네. 요금도 우리는 택시가 아니니까 요금 규제 받을 거 없고 렌터카처럼 자율적으로 손님하고 알아서 협의해서 한다.
박태서 : 그래서 타다의 영업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을 한다?
김경진 : 협의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타다처럼 렌터카가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보고 검찰이 최근에 기소를 한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 그러면 이게 국민 청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타다를 타게 해 달라, 라는 건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왜 문제인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정현 : 현재 타다를 이용한 누적 이용객 수가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150만 명의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타다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박태서 :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위정현 :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타다 금지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또는 공항과 항만에서 출발과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과연 14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타다에서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관광객이나 공항에서 출발, 도착을 하는 사람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의, 뭐 그렇게 따지면 거의 타다의 140만 중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10%로 따지면 한 10만 내외 빼놓고는 나머지는 실제로 탈 수 없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어떤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걸 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막고, 더구나 그게 결국 타다가 혁신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공유경제의 흐름에 택시 산업이라는 구 산업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권, 그래서 이미 검증된 서비스, 그리고 국민들이 금지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허용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강제로 법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는 점.
박태서 : 소비자 선택권을 강요해서 막고 있다?
위정현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게 미래 산업이고 우리가 향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유차량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차량 생산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여파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택시라는 구 산업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박태서 : 무인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을 통해서.
위정현 : 아니, 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유차량 등등이 하나의 지배적인 자동차의 트렌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공유차량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인데도 그들이 위기를,
박태서 : 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산업이 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경진 :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타다 금지법이라고 타다 쪽에서 주장하는 법이 실은 국회나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타다 합법화법이다. 타다 양성화법이다, 오히려 타다 허용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김경진 :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렌터카 상태에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민들은 타다의 서비스를 일정 정도 분명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보면. 널찍한 공간,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타다를 양성화시켜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양성화를 해주느냐, 국가가. 플랫폼 여객운수사업자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종별을 저희가 법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받아라, 국가로부터. 그러면 기존에 여객자동차, 택시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차종에 있어서 큰 제한은 안 두겠다.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를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아야 되는데 요금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좀 비싼 요금 받고도 움직이도록 해라. 그런데 다만 택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어떤 안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택시의 안전장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전제하에서 허가받고 해라.
박태서 : 허가받고 해라?
김경진 : 허가받고 기존의 서비스 제대로 해줘라, 라고 지금,
박태서 : 그래서 금지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경진 :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이고 이 법 제도를 법제화했는데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받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박태서 : 잠시만요. 그러면 진행팀 혹시 제 얘기 들리시면 김경진 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타다 양성화법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을 때 이 법안을 추진한 의원하고 국토부 차관하고 얘기를 나눴던 얘기, 질의응답 화면 잠깐 준비돼 있나요? 띄워주시겠어요? 위 교수님.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국토부 차관의 설명인데, 맞나요? 동의하세요?
위정현 :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타다가 불법이라면 국토부에 타다가 질의를 했을 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3개월 동안 국토부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타다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토부하고 이전에 요금, 운행 방식,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구두 대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수증 발행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 방식을 국토부 요구대로 영수증 발행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국토부는 요금이나 운행 방식, 보험 가입 등등을 왜 지시하고 협의하고 이걸 그동안 13개월 동안 해왔는지 그거를 저는 일단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택시의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운수업이라는 것은 택시를 중심으로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아까 상생법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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