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살인 예고'…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2 132 просмотра
〈앵커〉
최근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해 체포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앞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살인예고' 게시글을 공중협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게시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462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대규모 공권력 투입으로 낭비된 예산을 배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법원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40대에게 경찰차 유류비,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 34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에도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40대에게 66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은 경찰차나 장갑차 등 장비 사용 비용과 함께, 경찰관과 소방관을 비롯한 출동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 절차와 관계없이, 실제 공권력이 동원됐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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