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채무약정과 총회의결사항 사건 [23.7.15.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8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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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주택조합 채무약정과 총회의결사항 사건
별3개
2023.6.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
원고 조합가입자
피고 지역주택조합(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16.3.26.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
피고는 19.4.23. 원고의 요구에 따라 해약에 대해 미지급금 4,600만원에 대하여 5.30.까지 연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줌
원심은 이 확약이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인 예산 이외의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았거나 할 수 없었고,
원심은 이 사건 확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입계약은 이행불능되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문제제기의 이유
지역주택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여부 판단
해당할 경우의 총회 의결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대법원의 판단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예산에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이 사건 확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절차적 요건의 흠결에 대한 원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거나 해지를 인정한 만한 사정도 없음
실무활용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에 대하여 해지할 경우, 법적 해지권이나 이행불능이 아닌 한 합의해지만 가능
합의해지시 조합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임
상대방은 총회 의결사항의 부존재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입증해야 조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주택조합의 상대방은 총회 의결사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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