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도급계약상의 채권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한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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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약정금의 형식을 갖추고 소제기를 했어도 실질적 성격이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단기적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3년을 적용해야 적법하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yok4ukr/222309...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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