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놓인 지가 언젠데…무의도 추가 배송비 부과 '여전'
Автор: ch B tv 인천
Загружено: 2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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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재호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인천 무의도에는 지난 2020년에
무의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되면서
배를 타지 않고 차량으로 오갈 수 있는
섬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무의도에서 택배 주문을 하면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무의도에 살고 있는 김명신 씨.
얼마 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쇼핑몰 구매 화면에는
분명 '무료 배송'이라고 돼 있었는데
"무의도는 도서 지역이니
배송비 3천 원을 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택배 업체로부터 따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무의도에서는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내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무의대교가 개통하면서
배가 아닌 차를 타고
드나들 수 있게 됐다는 것.
주민들은 "다리가 놓인 후
사실상 육지가 됐음에도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명신 / 인천 무의도 주민]
"(영종도) 용유 쪽까지도 추가 택배비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다리 하나 건너서 오는 건데
차량으로 따지면 몇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 택배비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도 무의도 택배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연륙교 등의 개통으로
배를 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택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4개 택배 업체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양희원 / 중구 경제산업과]
"소비자 보호 지침을 보면
대교가 개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서 운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적혀 있어서
저희가 이 건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구는 "사실상 육지와 다름 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촬영 편집 : 김동휘 기자]
(2025년 3월 21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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