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 형평성 제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июл.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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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 형평성 제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특위 권고안보다 강화되고 사업용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분들께 발표하기 전에 저희 장관들간에 경제현안 간담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 재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제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개혁특별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개편안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1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편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제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형평 재고, 둘째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셋째 거래세 일부 부담완화와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을 위해 쓴다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원칙하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16억 원에서 23억 원, 과표 6~12억 원입니다.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 과표 6억 원입니다.
이것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 부담을 완...▣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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