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공했는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4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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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이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견련관계는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가치 상승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의 유치권자는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공한 자인데, 과연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분쟁,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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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306...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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