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시간 기준 못 넘어도 산재"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10 сент. 2017 г.
Просмотров: 250 просмотров
현행법상 과로사 인정 기준은 한 주에 60시간입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이 이 기준을 못 넘어도 업무의 강도가 세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http://news.tvchosun.com/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