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미덕이 된 시대, 간통죄를 부활해야 하는 이유
Автор: 상식이 통하는 세상
Загружено: 16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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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미덕이 된 시대, 간통죄를 부활해야 하는 이유
결혼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닙니다. 결혼은 법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신성한 서약이며,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이후, 배우자를 배신하는 일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닌, 당당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떳떳하게 활동하고 명성을 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간통죄 폐지는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결혼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관계입니다. 홍상수는 법적으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희와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수차례 영화를 함께 만들며 관계를 지속했고, 최근에는 김민희가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또 다른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히 활동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둘째,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배우자는 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까?
셋째, 간통죄가 사라진 후 불륜이 늘어난 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홍상수의 법적 배우자인 아내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고, 법적으로도 여전히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지는 상황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만든 것이 바로 간통죄 폐지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오히려 보호받고, 피해자는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간통죄 폐지의 핵심 논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결혼이 단순한 연애 관계에 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법적 계약이며,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이 급증했다는 점은 각종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이혼율이 증가했고, 불륜을 이유로 한 소송 또한 급증했습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법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통죄 폐지가 맞다면, 현대 사회에서 결혼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결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를 저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결혼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혼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간통죄 부활이 필요합니다. 간통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결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를 배신당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 소송에서조차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간통죄를 부활시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활동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불륜이 용인되는 사회가 될수록 가정은 쉽게 무너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자녀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심리적 충격은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간통죄 부활은 단순한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례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하고도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방치되는 사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사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까?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결혼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간통죄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결혼을 지키지 못하는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간통죄를 부활시켜, 결혼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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