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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알아야할 5가지
Автор: 더심터 부동산 건축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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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알아야할 5가지
법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갖추는 절차는
1,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후
직원 복지용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임원이 아닌
직원이 실제 입주해서
살아야 한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은 안된다
3, 입주한 직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4, 직원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끝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집주인 바뀌거나
경매 상황에서도
임차권 보호가 된다
5,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가능하다
주민센터 등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법인 임차권이 보호된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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