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어린이집 버스 하차 미확인 범칙금 12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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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버스 하차 미확인 범칙금 12만원
[앵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치이거나 차량 내부에 방치돼 변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자나 어린이집 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생인 2살 박모군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교사가 한 눈을 판 사이 차량 뒤로 돌아갔는데, 운전기사가 박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를 후진하다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이보다 한 달여 전 광주에서는 4살 소년이 무더위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3살 김세림양의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는 내용으로 법이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나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한 통학차량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는 운전자나 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또 한차례 개정됐습니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는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합니다.
새 법령은 일반 차량의 안전 지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과 교차로 통행 위반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 겁니다.
개정 법에는 이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도 없이 달아난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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