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권상정 요건 완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1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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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현행 국회법은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권 본부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평상시 소신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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