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매매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필요부터 매매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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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필요 여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상속인에게 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시점은 망인(피상속인)의 사망부터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이루어 진 겁니다.
상속 재산은 금융 재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중 부동산은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점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유자인 망인이 사망했어도, 부동산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등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와 ‘취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행정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상속등기는 추후 필요할 때 하더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까지 꼭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
망인 : 죽은 사람
부과 : 세금을 부담하게 함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이 가산됨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세금이 가산됨
@상속등기후 매매
상속등기는 ‘추후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바로 ‘추후 필요할 때’에 속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에게 상속받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만을 믿고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면, 상속등기 후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통상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 상속등기를 하지만,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면,
상속등기가 된 이후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으로서
매도용인감,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태로 상속등기를 해야지
매수인에게 원만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매수인 :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 사람
매도용인감 :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발급하는 인감
등기권리증 :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
이 정도만 아시면 상속등기후 매매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상속등기후 매매 도입부
0:13 상속등기 필요 여부
1:32 상속등기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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