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 KBS 2024.03.28.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8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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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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