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처벌 받은 사람 구제는?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6 фев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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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백혜련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역시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네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모두 법과 관련한 분들이 나와 계셔서 참 기분이 묘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간통죄가 62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다섯 번째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0년에 한 번, 93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인데요. 93년, 2001년까지만 해도 간통죄 조항이 합번이라는 다수결이 훨씬 많았는데요.
2008년도부터 그게 기류가 확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4명밖에 안 됐는데 위헌결정이 하려면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과반이 6명까지는 도달하지 묫해서 합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는 위헌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다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8년부터 지금은 2015년이니까 7년이 지나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는 변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 가정의 행복, 부부간 애정 이런 것을 간통죄라고 하는 형벌, 국가의 어떤 형사체벌을 통해서 담보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정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서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책임, 이런 것들의 앞으로 미래사회 철학을 더 두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여성 변호사분이 계신데요.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거의 다 법조인들이라면 예상했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미 위헌 의견을 가진 게 더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헌법재판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이것도에 합헌판결이 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화가 많이 변한 상태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성단체들도 다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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