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앞으로 관리부실도 ‘학대’ / KBS 2022.04.2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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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물 보호법은 학대에만 중점을 뒀는데요.
소유주의 관리 책임까지 묻는 방향으로 31년 만에 개정됩니다.
우선 먹이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기르다 반려동물이 죽는 것도 '학대 행위'로 간주돼 최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시설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면 자치단체에서 인수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여기 보시는 다섯가지 견종이나 그 잡종의 개를 키우려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기질을 평가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도 신설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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