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약서 작성시에 확인해야 될 이사화물표준약관
Автор: 24해요 TV
Загружено: 20 июл.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2 004 просмотра
이사를 준비하실 때 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 등이 발생되어 분쟁을 조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사화물표준약관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체로 계약서 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사표준약관이라는 건 이사 전이나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과 이사업체의 책임 유/무와 의무 등에 관해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계약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약관의 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이사 금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분쟁의 해결을 할 때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인수 거절
귀중품, 골동품, 유가 증권, 현금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사 업체가 그건 고객님께서 직접 옮기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3) 운임 등의 청구
계약금은 이사 전에 받고, 이사를 마치게 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 계약 해지
고객님께서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1~2배 까지 배상을 하셔야 되고,
이사 업체가 해지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0배 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5) 포장
일반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삿짐센터는 들고 옮기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 경우에는 반포장이사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6)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이사를 한다면, 이삿짐을 다시 넣어드려야 되는 날에 고객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달 간을 기다렸다가 물품을 경매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협의 사항입니다.
7) 공동 운송 / 타 운송수단 이용
허가와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가 계약을 했어도 다른 사람의 소유의 트럭을 쓸 수 있고,
이사 자체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8) 손해 배상
이삿날에 파손과 분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관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9) 고객의 손해 배상
이건 대기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고객의 잘못으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와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시간이 지제가 되면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시간*계약금의 1/2"로 보시면 되나,
대체로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 면책
이삿짐의 특성상 파손이 불가피하거나,
오염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삿짐센터의 잘못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위에 10가지는 이사화물약관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 계약서 뒷면에는 저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 읽어보신다면, 공부도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해요.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