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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소유자의 줬다뺏는 사건 [21.5.15.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6-08

Просмотров: 464

Описание: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3.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 부동산 소유자(상고인)
피고 유치권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유치권자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
소유자인 원고가 유치권자인 피고를 강제로 쫓아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원고는 점유회수의 소 패소를 대비하여 장래이행의 소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함(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현실 점유를 회수하지 않아 장래 이행의 소를 각하함

문제제기의 이유
패소를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하면 사실상 줬다 뺏는 것인데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에 관한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208조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
점유권에 기한 본소, 본소 인용에 대비한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는 것 가능
본소 인용에 대비한 별소도 가능
장래 이행의 소 가능하므로, 본안 판단 해야 함
본소 집행 후 이를 정지조건으로 반소도 집행하면 됨

실무활용
점유권에 기한 소를 당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본소에 의한 반소 제기 가능
집행은 일단 점유를 반환하였다가 집행문 받아서 바로 집행
또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사실상 점유에 관한 소송은 무력화됨

점유자와 소유자의 줬다뺏는 사건 [21.5.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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