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찾았나요? 과거 양육비 청구, 늦지 않았습니다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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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친아버지와 '양육비 포기'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미성년 시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2023므11758)를 통해 혼외자 인지청구, 부양료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수십 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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