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합진보당 등록 말소...재산 압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9 дек.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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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헌재의 통지문을 전달받고 곧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아울러 정당 보조금과 일반 자산의 국고 귀속을 위해 통진당 입출금 계좌를 압류하고, 의원들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통진당은 오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현황을, 내년 2월 19일까지는 일반 재산 회계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통진당의 모든 자산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통진당은 현금과 건물 등을 합쳐 선관위에 1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3석의 보궐선거를 내년 4월 29일에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2석은 정당 해산에 따라 승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해 19대 국회의원 정족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광역비례의원 3명과 기초비례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도 이번 판결을 적용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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