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철수없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는 법안 국회 제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Автор: 지구나들이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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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에 동일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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