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염산 등 유독물질 차등화 작업 추진한다"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8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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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도 납이나 고농도 염산, 황산 등 유해성 물질은 정부의 관리 대상입니다. 환경당국이 관리하는 유독물질은 현행 1093종에 달합니다.
하지만 염산처럼 유출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물질과 납처럼 서서히 영향을 주는 물질이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환경부는 화학물질별로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작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보면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3가지 물질로 구별해 차등 관리합니다.
특히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유해성물질과 관련해서는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제품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을 매우 적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신고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그 물질과 사업장들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위험성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극소량 기준 이하라고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신고나 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될 계획입니다. "
환경부는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
#유독물질관리 #유해성물질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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