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816강]--[유치권 총정리]-5편-- 300여개 대법원판례 총정리
Автор: 경매사령관 박영춘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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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총정리]-5편- 300여개 대법원판례 총정리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상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성립 안된다
▶판례:가설울타리/H빔/컨테이너박스-유치권 및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창원지방법원 2004. 12. 9 선고 2004가합2007 판결]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안에서,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유치권자와 소유주의 공모행위/경매 물건의 실제상황과 공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공사를 했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과도한 공사 금액을 신고했거나,신고도 없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이런 경우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고정1174 판결)
▶시효가 소멸한 공사대금채권 :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로 인한 소멸은 없지만,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인 3년.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승인을 받거나 가압류 또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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