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6년째 고소·고발전…이유는? / KBS 2024.11.2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7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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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주의 한 교통사고 현장.
한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흥분한 남성이 배로 밀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남성은 전직 경찰 A 씨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B 경위가 "순사를 했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해 항의했다고 말합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B 경위가 '순사'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고, 이에 대한 항의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전·현직 경찰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배움터 지킴이로 취직한 학교에 B 경위가 전화해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A 씨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도 알려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결국 A 씨는 B 경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B 경위가 A 씨에게 "목을 자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공포심을 줬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 씨/전직 경찰관 :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현직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B 경위는 "A 씨가 형사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민사 재판에서 인정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형사와 민사 재판을 마친 A 씨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냈고, B 경위도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B 경위를 징계해달라는 A 씨의 민원에 대해 충청북도경찰청은 "징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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