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지 샀으면 농사 지어야"...농지법 위반 집중단속
Автор: ch B tv 수원
Загружено: 26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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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산 사람은 의무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경기도내에서만 매년 평균 1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방치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내 농지법 위반 적발건수는
한해 평균 1천 건이 넘습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목적 또는
창고나 컨테이너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등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겁니다.
위반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면서도
도내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집중 조사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인 경우
부동산 투기회사가 위장한 것이 아닌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봉균 /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의 범위가 농업 관련된 활동만
사업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게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파는 실태가 적발이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축사와 버섯재배 농장 등에는
별도의 허가없이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사 목적 대신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사 지을 사람에게
땅을 팔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무가 통지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자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보다 엄격히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허 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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