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96회. '황색불에 무조건 서야 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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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월) 생방송
1심과 2심에서 딜레마존이 인정되서 무죄 선고되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설명, (카마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례로 황색불에 급히 멈춰서 교차로에 멈춘 차를 버스가 추돌한 사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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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월) 생방송
블박차가 교차로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자 급히 멈췄는데, 버스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
1차 2차 정지선이 있는 곳. 급히 멈췄는데 2차 정지선까지 지나쳐 교차로 내에서 멈춤
*투표
블박차 잘못있다 2%
잘못없다 98%
1. 죽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
2. 대법원 판결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의견
황색불에 급정지하였더라도 물리적으로 교차로 전에 멈출 수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 관련 기록을 다 못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융통성 있는 판결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 반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한 사고여야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느리게 진입해서 좌회전하는 순간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생짜배기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이기에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차로인 상황에서는 정지선이 아니라 사각형 안쪽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을 세워준 것은 아주 좋습니다
버스에 추돌당한 사고.
만약 대형 트럭등에 추돌당했다면 사망할 수도 있음
무리하게 황색불에 속도를 더 내서 신호위반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멈췄을 때 교차로에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멈춰야 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스 보험사가 분심위에 청구, 버스 과실 30% 앞차 과실 70%
재심의 신청 중. 100:0 안나오면... 웃기는 짜장입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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