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기업 원청에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까? /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 근로자 개별로 손해배상 비율을 정한다?
Автор: HR레시피 [#인사관리, #노무관리, #노동법]
Загружено: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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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되었는데요. 이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노동계에서는 강한 환영을 각각 표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상황과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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