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있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투데이
Загружено: 31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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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규정을 제정해 행정 예고하고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2020년) 1월 21일까지 받고, 공포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약처는 먼저 홍삼,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뒤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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