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어떻게 써야할까?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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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계약서작성법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건축물상의 문제로)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3.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4.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영상은 작년 기준 사항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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