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5명·건강보험 가입해야 인터넷신문 등록"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6 нояб.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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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인터넷 신문을 만들기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신문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신문의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취재, 편집 인력이 기존 3명에서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하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가입 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취재 인력 명부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신문을 만들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 과장]
"선정성이라든지 동일한 기사를 반복해서 노출 시키는 소위 '어뷰징' 이라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 등록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되는…"
인터넷신문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여서 매년 평균 천 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광고와 함께 동일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이른바 '어뷰징'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작은 인터넷신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뷰징' 폐해나 선정적인 기사 등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작은 언론들뿐 아니라 소위 규모가 큰 언론들도 수없이 많은 뉴스 '어뷰징'을 하거나 선정적인 광고 들을 버젓이 제공하는 현실들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작은 언론들만 규제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신문 양산에 제동을 거는 것만으로도 여러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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