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체교육 지원용 영상
Автор: 한국에너지공단 : KEA(Korea Energy Agency)
Загружено: 24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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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영상 자료(2023년 제작)를 게시하오니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타 에너지 관련 전문교육은 edu.energy.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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