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법)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대상
Автор: 위험물기능장TV
Загружено: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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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예방규정 대상
1. 암반탱크저장소
2. 이송취급소
3. 지정수량 10배 일반취급소, 제조소
10배 일반취급소 예외
제4류중 지정수량 50배미만(특수인화물제외,
제1석유류.알콜류는 10배미만) 중에서
보일러,버너용으로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용기 또는 차량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4. 지정수량 100배이상 옥외저장소
5. 지정수량 150배이상 옥내저장소
6. 지정수량 200배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추가대상
1. 지하탱크저장소
2. 이동탱크저장소
3. 지하에 탱크를 사용하는 제조소.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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