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한 채 있어도 무주택 인정되는 정확한 기준 총정리 청약 막힌 줄 알았죠 무주택 간주 특례로 자격 열리는 세 가지 조건
Автор: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분양리포트
Загружено: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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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을 세대 기준 한 건만 보유하고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민영 국민 공공분양 청약에서 무주택 간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제외입니다
핵심 정리
적용범위 민영 국민 공공분양 적용 공공임대 제외
세대 기준 1호 또는 1분양권만 보유 시 무주택 간주
면적 기준 아파트 60㎡ 이하 그 외 85㎡ 이하
가격 기준 수도권 1억 6천만 원 5억 원 비수도권 1억 원 3억 원 유형별 상이
가격 산정 주택은 공시가격 분양권은 공급계약서 공급가격 옵션 제외
예시로 이해하기
비수도권 아파트 59㎡ 공시가 9천 8백만 원 무주택 간주 가능
수도권 다세대 84㎡ 공시가 4억 8천만 원 무주택 간주 가능
수도권 아파트 62㎡ 면적 초과로 불가
셀프 체크리스트
유형 확인 면적 확인 지역별 가격 한도 확인 세대 기준 1건 보유 공공임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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