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죄를 예방하려면 ㅣ 딥페이크 범죄 전문 박준우 변호사의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
Автор: 로브라더스
Загружено: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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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텐츠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죄에 대해 법무법인 맑은뜻의 박준우 변호사님과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히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열람하거나 저장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직접 상담: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 010-2711-3647 (강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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