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와업무상 질병
Автор: 평택시수어통역센터
Загружено: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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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어 노동 상담 아나운서 오영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입니다. 사례를 통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김씨는 생산 현장에서 17년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기계부품을 들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도록 드릴로 조립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계부품을 들다가 부품을 놓쳐서 어깨가 삐끗하여 어깨가 쑤셔서 어깨 위로 손을 못 들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란 시간적, 장소가 명확한 질병 발생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미끄러졌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혔다든지, 프레스에 신체가 협착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 조항으로 봤을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해서 이 경우 업무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는 다르게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직업병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 탓인 회전근개파열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말미암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산재를 근로 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이 된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복잡한 행정심판의 절차가 있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 상담을 마칩니다. 수어 노동 상담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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