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일부만 편입되었을 때 영업보상 가능할까?
Автор: 중앙토지보상원
Загружено: 12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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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용 등으로 인해서 영업장이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 만약 이전비만 지급하는 대상으로 처리되었을 때, 정상적인 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
박상현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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