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남기는 '유언' 법적 효력 발생시키려면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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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딩노트라고 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한 번 쯤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보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유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본인이 하고싶은 말을 남기는 것, 강 변호사님 이것을 전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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