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보 장애연금
Автор: BBS대구불교방송
Загружено: 3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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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죠?
▶ 이애리 차장: 네,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조기, 연기, 분할연금 포함),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장애연금은 어떤 연금인지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차장: 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장애연금도 유족연금처럼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연금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장애정도(장애등급 1급~4급)가 결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장애연금에 해당 여부도 간단하게 알 수는 없겠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장애연금은 언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치란 말은 질병이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정시훈 기자: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연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할 때 모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 제출된 서류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1~4 등급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되지만 등급 외로 결정 나면 장애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럼, 국민연금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연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 이애리 차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연금액 기억나시죠?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1급부터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 그리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정시훈 기자: 만약에 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가 있던데요 이것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제도 중에 장애연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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