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참관인…일반유권자도 가능(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Автор: 우리동네 우리방송
Загружено: 1 ап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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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투표에 참여하고 나면
내 표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투표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우진 기자의 보돕니다
【 VCR 】
정당과 후보자들만
추천을 통해 참관이 가능했던
개표 현장.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들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정당 후보자 신고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를 추첨해 선정하는 겁니다.
【 INT 】
송광근
지도담당관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 VCR 】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 전 과정을
참관하는 것은 물론
촬영 및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 C. G 】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상 제한하는
일정신분의 사람은 제외됩니다.
【 VCR 】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며,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NT 】
송광근
지도담당관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 스탠드업 】
개표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일반인 개표참관 제도
이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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