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려 위장취업?…사업주도 벌금 문다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7 ма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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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려 위장취업?…사업주도 벌금 문다
[연합뉴스20]
[앵커]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른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도와준 사업자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14억이 넘는 재산가에 연간 2억4천만원을 버는 A씨.
매달 109만원인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남편 회사에 월급 100만원인 근로자로 허위 신고했다가 3천여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습니다.
B씨는 직접 유령회사를 차려 직장 가입자로 위장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 걸리는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천6백여명까지 치솟았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지난해에도 1천3백여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정.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보험료 차액의 10%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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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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